법원, 베트남전 韓 배상 책임 첫 인정…외교부 "베트남과 긴밀 소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7일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여 년 간 유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미래지향적 관계 더욱 발전해가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7일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여 년 간 유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6일 베트남 국적 응우옌티탄씨(63)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금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퉁퉁 부은 송지효 "젊어지려 레이저 600샷"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내가 역겨워"…여친 내동댕이 친 힙합거물 사과
- 슬리피도 '음주운전' 김호중 불똥…"저 아니에요"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