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원에게만…’ 자신들 성관계 영상으로 3억원 챙긴 30대 부부
배상철 2023. 9. 22. 14:22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3억 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아 챙긴 30대 동갑내기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각 1억36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가 비디오물로 제작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제작된 영상을 포함해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A씨 부부는 또 자신들의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는 등의 글과 함께 B씨의 은밀한 곳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 등 28개 파일을 올려 유료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해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해서도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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