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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때를 포함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에만 모두 5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사진,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5건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6·3 지방선거 때를 포함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에만 모두 5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사진,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5건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선관위는 개표장 입구에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일부 등이 기재된 개표사무원 명단을 부착해 57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13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논란을 빚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지난 6월 5일 성명·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수거하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투표소 사정으로 정확한 유출 규모 파악이 불가하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와 양양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표사무원 명단을 회수한 뒤 폐기했으며 내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사례의 경우 개보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4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 자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식별 조치 오류로 641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노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