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압수한 흰색 가루…알고보니 식품첨가물

나보배 2024. 10.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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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 송치한 마약사범의 압수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분 오류에 대해 경찰은 "올해 초 도입한 마약탐지기가 2차례 모두 하얀 가루를 코카인으로 분석했었고, 이 결과와 다른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며 "기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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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탐지기계 오류로 베트남인 구속했다가 취소
전주지방검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구속 송치한 마약사범의 압수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구속취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로부터 압수한 흰색 가루가 식품첨가제의 일종인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은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빵이나 과자 등 제조 시 제품을 부풀리는 등 팽창제나 안정제로 주로 사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그의 임시 거주지에서 흰색 가루 87g을 발견하고 압수했는데, 마약 간이 감정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이 가루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가루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마약류를 취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을 취소했다.

또 신종 마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추가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성분 오류에 대해 경찰은 "올해 초 도입한 마약탐지기가 2차례 모두 하얀 가루를 코카인으로 분석했었고, 이 결과와 다른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며 "기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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