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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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윤 씨의 후원자 43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윤 씨가 사적 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후원금 1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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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윤 씨의 후원자 43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9년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윤 씨가 사적 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후원금 1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8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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