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출석한 이준석, "나 말고 물가 잡기 신경써라"

강우량 기자 2022. 9.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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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면서 “이준석 잡기 말고 물가 잡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에 대한 일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한 가처분 사건은 지난 5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과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신청, 지난 7일 개정안에 따라 선임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신청,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원 9명의 직무 정지 신청 등 3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45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경제 위기라 할만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잡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환율도 1430원을 넘어섰는데, 정치가 이렇게 파동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가처분 심문 결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어 지난 14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주 비대위원장 시기 선임된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를 신청한 2차 가처분은,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 이 대표 측에서 취하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헌 개정 이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최고위원회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은 채 억지로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 과거 상황에 소급했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결정하는 것이라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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