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지지층, 재판부에 탄원서 공세

김자현 기자 2024. 10. 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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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도 탄원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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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40일 앞두고 62건 보내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2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재판부 주소는 물론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다음 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도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지 세력의 탄원은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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