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숨기려 고소전 벌였나..이정근 발목 잡은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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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1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씨와 사업가 박모 씨 간의 '고소전'을 증거인멸 모의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영장 심사에서 이씨가 박씨와 증거 인멸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청탁의 성공 여부와 이씨가 받아 간 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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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성사·자금 사용처 규명 관건..유력 야권 인사들 언급돼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1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씨와 사업가 박모 씨 간의 '고소전'을 증거인멸 모의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영장 심사에서 이씨가 박씨와 증거 인멸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근거로 이씨와 박씨 간 민형사 소송을 들이댔다.
박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자신의 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전이 '위장술'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양측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그러나 박씨를 무고죄와 공갈협박죄 등으로 역고소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은 검찰 측 주장에 더 설득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청탁의 성공 여부와 이씨가 받아 간 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이씨가 금품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고, 이들을 통해 각종 청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한다.
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이씨가 문재인 청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A씨와 장관급 인사 B씨, 중진급 국회의원 C씨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공공기관 인허가 및 인사 등을 부탁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의 이름은 이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야권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이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의혹을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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