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전자발찌 차고 버젓이…성범죄 전과 50대男이 병원서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0. 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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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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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가량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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