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결국 수정··· "위헌 소지 최소화해 처리하겠다"

박준석 2026. 2.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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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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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관련 의원총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위헌성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법안 보완에 나선 것이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원안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 변호사 출신 곽상언 의원은 전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1호 조항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삭제를 주장했다. 또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3호 조항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사·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수정) 과정이 굉장히 졸속이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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