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선 전 24회 민생토론회 경찰 불송치...“짜맞춘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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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통상적 직무활동"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실제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의 공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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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통상적 직무활동”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운동에 눈감은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7일 확보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각하)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부터 3월26일까지 24차례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역발전 계획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을 신고·고발했다.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의 공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중점 사항과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배경,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지역의 숙원사업은 여당, 야당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총선 시기 민생토론회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소추 특권과 이번 사건은 관계가 없다고 봤다. 단지 고발 내용 자체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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