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

권병석 2026. 9. 9.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이 있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따라서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