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법대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6월25일 오전10시로 정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 열려 유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고리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 상장사들이 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브로커에게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미리 얻어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사들이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7개월 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해) 유 대표의 저축은행 인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CB 발행 및 대출과 저축은행의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CB 발행 및 대출 절차를 주도했다고 판단된다"며 "유 대표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CB 담보대출 및 수익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 목적이 허위로 공시된 것 등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관여 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유 대표는 대출 및 CB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범행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시세조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제한 등이 모두 지켜졌으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세조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명령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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