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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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1월에 낸 보석 청구를 17일 인용했다.
이들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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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김근욱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1월에 낸 보석 청구를 1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응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에도 사전 신고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맞불집회'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에 사드배치 찬성 및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의 적법한 첩보 수집'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유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두 사람은 이번 석방으로 향후 항소심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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