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지난 2000년대 초 담당한 리비아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리비아 정부로부터 약 4조원에 달하는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작년 10월 CJ대한통운이 과거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리비아대수로청에 요구하자 하자보수비 청구로 맞대응한 것이다.

20일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하자와 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26억9761만달러(약 3조8999억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측은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CJ대한통운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은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또 "공사 완료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 대수로청과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쳤다"며 "현재 제기된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 완료 이후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지나도록 공사 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나 손해배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12월 5일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가 실질적 완료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잠정완공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의 반소 제기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재판에서 이유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2차 잔여 공사를 조기에 인수, 완공키로 리비아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대한통운이 공개했던 리비아 정부와의 합의사항은 ▲1차 공사(39억달러)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 7000개를 포함, 2만개로 한정하고▲2차 공사(63억달러)의 지체 보상금 8000만달러 합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