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스마트워치, 무용지물이에요”…미성년 맞춤형 대책 시급
[앵커]
넉 달 전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위험할 때 자동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어린이 가족은 이런 방법이 무용지물이라고 제보해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단지 내 도서관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신체 접촉 등을 강요한 가해자로, 같은 동에 사는 고등학생 A 군이 지목됐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교복 입은 오빠가 와서, '꼬마야, 내가 마술 보여줄까?'라고 했어, '이 얘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산타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는다. 비밀이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라고 협박을 하고."]
CCTV 영상이 확보됐고 가해자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웃'으로 계속 근처에 머무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불안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 기기여서 만 6살 어린이가 차기엔 너무 컸고, 잔 고장도 많았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연결 부분이) 이렇게 툭툭 그냥 빠져버려요. 이걸 어떻게 차고 다니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음성변조 : "학교에 갔으면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이거 새로운 뭐야, 그냥 피해자한테 전자발찌 채우는 격밖에 안 돼요."]
현행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규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더라도 '아동용 기기는 따로 없고, 필요 시 손목줄을 줄여줄 뿐'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서재선/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 "(스마트워치가) 신변 보호를 100% 해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이 피해자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의 13%가량이 미성년자.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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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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