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관계자, 2심도 과실치사 무죄
지난 2020년 11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 형사항소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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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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