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화장품 준 날 "자문위원 임명"‥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

김상훈 2024. 9.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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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최재영 목사가 물건을 건넨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 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뒤 최 목사가 행사 참여를 다시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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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028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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