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여당 반발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됐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15분쯤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67명의 찬성으로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데요.
야당은 이어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에서 "국민 보기가 창피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법안을 두고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은 재의요구권으로 소멸될 것"이라며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막다른 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정책을 입법화할 때 필요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는데요.
추석 민심을 들며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특검법을 통과시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여당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근 사용해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의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동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처리 시간을 지연하고, 24시간 뒤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추진한 뒤 여당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당 내부에서 실효성 등을 논의한 끝에 필리버스터가 빠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불참 선언과 동시에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전 손팻말을 들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국회 #본회의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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