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바꾸며 주휴수당 미지급…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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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취업규칙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노동부의 지도 개선에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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