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교육부에 의대생들 “초법적 협박”

손덕호 기자 2024. 10.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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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내년 복귀' 조건으로 승인해주겠다고 하자 의대생들이 "초법적" "교육부의 농단"이라면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원을 승인해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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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에 복귀’ 휴학원에 명기하면 승인 방침
의대 6년→5년 단축 검토에는 “학사일정 빈틈 없어 불가능”
지난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내년 복귀’ 조건으로 승인해주겠다고 하자 의대생들이 “초법적” “교육부의 농단”이라면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그대로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은 “교육부가 전날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 초법적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원을 승인해주라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제출돼 있는 휴학원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이므로 각 대학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다만 의대생이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휴학계에 명기하면 휴학원을 승인받을 수 있다. 휴학원을 수정하지 않고 강의실로도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조기졸업 형태로 된다는데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날 각 의대 대표들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공지를 보냈다. 이들은 “서울의대의 휴학 수리에 따라 나머지 39개 단위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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