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지구 초록광장 조성, 도비 50억 원 전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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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이미 해당 사업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총 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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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남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이미 해당 사업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총 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올해 목표했던 도비 5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충청남도는 내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5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시는 이를 통해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번 도비 확보는 지난해 9월 3일 서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지원 약속 이후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힘입어 해당 사업은 내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임시 개방,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예천동 1255-1번지 1만 1609.5㎡ 부지에 4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복합문화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용역비 31억 원, 공사비 260억 원으로, 올해 확보한 도비와 내년 확보할 도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 시가 부담할 공사비는 160억 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주차장을 임시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모임은 감사원 공익감사와 충청남도 주민감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각 신청에 대해 감사원은 기각·각하,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각하,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거듭 인정받았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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