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거부 ‘간호사 준법투쟁’…현장 신고쇄도에 서버 마비

김윤주 2023. 5. 2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반발
‘불법 소지’ 대리처방·수술 거부
전공의단체 “의사·간호사 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며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대학 학생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에이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간협) 홍보국장은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며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간협이 준법 투쟁에 나서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도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간협과 문제 해결방식(간협의 경우 간호법)은 다르지만, 피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피에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피에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법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사를 늘리는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 피에이 업무 중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려면 병원이 전문의를 더 고용해야 한다”며 “수술 수가 입력처럼 피에이가 해도 의료 질에 큰 영향이 없는 업무도 있으므로 피에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진료 신고 사례 및 현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