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보며 불륜 털어놨더니… "망신 주겠다"며 돈 뜯은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불륜 사실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9일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9일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더는 돈을 보내지 않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 여성 임원 비율 5.6%… 최연소 임원은 오너家 최윤정 - 머니S
- 전기차 자신감 넘치는 현대차…250kg 경량화한 '아이오닉5 eN1 Cup' 공개 - 머니S
- 김희정, 프라하에서 뽐낸 우아한 톤온톤 스타일링 - 머니S
- 경리, 냉탕-온탕 오가는 윈터 데일리룩 - 머니S
- '1년 만에 귀환' 위믹스, 재상장 후 7배 뛰었다… 업비트·빗썸 선택은 - 머니S
- '17세' 전유진이 부른 '꼬마인형', 불륜 미화 논란…왜? - 머니S
- "블랙핑크 리사 닮은꼴"… '역대급 비주얼' 데프콘도 흥분 - 머니S
- "꿈에서라도 나타나 달라"… 이상민, 母 봉안함 앞 오열 - 머니S
- 라이머와 이혼 후 근황… 안현모, 이렇게 예뻐도 돼? - 머니S
-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스미싱… 고원희도 당할 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