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활동을 금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 미흡했더라도 뉴진스의 요구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위반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