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인회계사가 알려주는 ‘절세팁’ A to Z :영수증:

종소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꼭 체크할 내용을 공유합니다!

누군가 님께 "브랜드 운영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답을 하실건가요? 마케팅, 콘텐츠, 브랜딩, 품질과 같이 '브랜드'를 형성하는 요소만을 대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운영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 원가율, 영업 이익 등을 구성하는 '운영 전략'인데요.
애플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인 현 대표, 팀 쿡(Tim Cook)이 제조사와 소수점 네 자리까지 가격 협상을 할정도로 운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애플을 처음으로 3조 달러짜리 기업으로 키워낸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고요. 실제로도, 오래도록 탄탄하게 살아남으면서도 고객에게 더욱 여유롭게 돌려주는 브랜드는 초기부터 숫자와 친하게 지내며 내실을 다지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스몰레터는 마케팅 뿐만 아니라, 재무, 회계, 채용, 물류, 제품 원가 등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을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회계 및 세무 전문가인 이은별 공인회계사와 함께 예비·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절세를 위한 전문가의 현실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QUESTION 01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 (*납부는 면제 받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한 개인이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개인사업자'인 작은 브랜드가 반드시 기억할 세금 3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소득(사업장의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면제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의 차액에 대한 세금으로, 간이사업자와 출판사 등의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종소세 신고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준비]
✅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안내장
✅ 각종 사업/연금/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에 사용한 비용 관련 카드 내역 (사업 관련 내역)
✅ (은행별) 사업 관련 대출금 확인 및 대출 이자내역서
[해당 시에만 준비]
☑️ 기부금 내역서, 청첩장, 부고장 등
☑️ 임대차계약서, 사업용차량 리스계약서 등 주요 계약서
☑️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간 2천만원 초과만 대상, 은행별 내역)
☑️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서 3장 (근로소득자만 대상)
☑️ 2023년 11월 납부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서
☑️ 2023년 부가세신고서


QUESTION 02
"세무사를 따로 고용하기 애매할 정도로 매출이 적은 브랜드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출 규모가 적은 브랜드라면, 기장 없이 홈택스 혹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였던 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까지 면제 받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보태볼게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에 따라 다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와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우리 브랜드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아닌지,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장부나 증빙 자료가 없어도 일정 %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출세액의 20%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죠. 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또한 면제받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라면 종소세 신고가 특히 더 수월한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몇 시간만에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정해져 있고, 매출액만 입력하면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과 소득이 결정되고 세금까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깨알 팁이죠! 😀

TIP 혼자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종소세 자료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개인사업자가 알려주는 세무-종합소득세"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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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3
"개인사업자가 꼭 고려해야 할 절세팁이 있을까요?"

몇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받아주세요. 간혹 물건을 구매할 때, 10% 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일 뿐더러, 비용 처리도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영수증 처리를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또한, 기부금 내역서, 청첩장, 부고장과 같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증빙도 최대한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축의금과 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고요. 사업용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은 최대한 비용 처리로 증명할 수 있도록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되면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매출보다 비용이 큰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기장'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전연도에 결손이 난 경우, 당해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뿐만 아니라, 결손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지출증빙을 쉽게 하기 위한 카드 사용 팁

일정 매출액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카드를 혼재해 사용하면 경비를 집계할 때 번거롭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TIP 1] 하나의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구분해 사용해주세요.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시면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비용 처리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TIP 2] 아직 실적이 적어 법인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생 법인이라면, '고위드'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크카드에 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경비 집계가 수월하기 때문에 운영의 수고를 줄여주는 차원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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