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수신료 부당 징수? 감사원, 재심의 요청”[공식입장]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3.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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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이 감사원의 수신료 부당 징수 의혹 관련 환급 처분에 반박했다.

KBS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과 관련해 설명드린다"며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 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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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KBS
KBS 측이 감사원의 수신료 부당 징수 의혹 관련 환급 처분에 반박했다.

KBS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과 관련해 설명드린다”며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 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면서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에게 27억 8600만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 7억 63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에 KBS에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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