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억지 인상' 막는다..."전년 가격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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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지된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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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과 과소·과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변동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실화 계획'은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과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
새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약 3%)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변경된 방안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고분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과다·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방안을 통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균형성을 개선해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이 같은 새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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