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이도 못하는데”…1세 미만 20명, 1년 임대소득이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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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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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 역시 같은 기간 548억8600만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뛰었다.
연령별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 0~6살)이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고, 초등학생(만 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늘었다. 중·고등학생(만 13~18살)은 같은 기간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커졌다.
2022년 기준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7600만원, 중·고등학생 1892명이 346억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옹알이 전(만 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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