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7127명 일방 취소…과징금 6억40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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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위원회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거짓 고지를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KT닷컴에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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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자도 일방 취소…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송미디어위원회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거짓 고지를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KT닷컴에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KT는 담당자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해당 이용자들은 본인 인증과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위원회’에서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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