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알고 보니 1심 재판도 '엉망'
위자료 잘못 청구하고 소송대상도 누락
유족, 11개 과실 위자료 2억 청구…재징계 청원
학교폭력 항소심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위자료 청구 대상과 소송 상대방을 빠뜨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고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재판에 3번 이나 나가지 않아 어이없게 졌습니다.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그 기간이 끝나 변호사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족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1심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고 박주원 양은 빼놓고 유족만 넣었습니다.
소송 대상에도 가해학생은 빼고 가해학생 학부모만 넣었습니다.
뒤늦게 바꾸려고 했지만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지금 손해배상소송 준비를 하면서 다 분석해보니 나한테 또 거짓말한 거죠. 자기는 이미 (잘못을) 알았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 그거에 관한 이야기 일언반구 안 하고…]
유족 측은 이런 사실을 포함해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새로운 또 다른 잘못들이 있어서, (변협) 직권이 아닌 제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청원서를 넣는 거예요.]
유족 측은 내일(1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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