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재활협회 보조금 8억원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이성민 2024. 10.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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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수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해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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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수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해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했고, 위조한 문서의 수가 적지도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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