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작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됐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청년주택드림대출이에요. 지난 18일 출시됐어요.
서울에선 찾기 힘든 ‘6억 이하 신축’
해당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받은 아파트가 6억 이하여야 하는데요,
HUG 통계로 보면 3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60㎡ 아파트도 8억 원대, 85㎡면 거의 12억 원에 이르러요. 지난해 기준으로 6억 이하 분양가는 중랑 더샵 퍼스트월드 39㎡, 구로 개봉 루브루 37·42㎡ 같은 초소형이 전부였어요. 전용 59·84㎡ 청약에 붙어도 대출 한도 밖이라 ‘당첨=대출 불가’가 되는 셈이죠.
수도권·지방은 그나마 기회…물량은 ‘쥐꼬리’
경기·인천권은 ㎡당 분양가가 600만 원대 중후반이라 6억 이하 물량이 간혹 나옵니다. 이달 양주역 제일풍경채(70·84㎡),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84㎡) 등이 조건에 맞아요. 지방은 선택지가 더 넓지만, 전체 분양 자체가 1분기 1만2천 가구로 16년 만의 최저라 “물량 씨가 말랐다”는 하소연이 나와요.
요건 완화? 정부는 “계획 없다”
대출 한도는 미혼 3억·신혼 4억, 분양가 6억 이하·전용 85㎡ 이하, LTV 70%가 기본입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 중심 정책이어서 상향 검토는 없다”는 입장. 결국 서울 청년은 외곽·지방 청약을 노리거나, 분양가를 낮출 공급 정책이 따로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갭투자 막차 끊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했어요. 지난 달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토허제로 묶였는데요, 그럼 재개발재건축(곧 아파트가 될 건물들) 물건은 토허제 기준(실거주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냐, 실거주 기준은 언제부터냐… 라는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톺아보기
1. 실거주, 4개월 안에 시작이 원칙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집을 등기하는 순간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요. 보통 허가 신청→계약→잔금→등기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안에 실제로 입주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1년 뒤로 미루며 “나중에 들어갈게요”는 이제 불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구청에 소명해야 해요.
2. 기존 집 처분, 6개월 안에 정리
유주택자가 규제 지역 집을 사면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팔거나 세를 놓아야 합니다. 서울 4개 구마다 제각각이던 기한(4개월~1년)을 6개월로 통일했어요. 왜 이 지역 집을 꼭 사야 하는지, 실거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주권·분양권도 허가 대상
한남3구역, 방배13·14구역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구역 주택을 매수할 땐 연립·다세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새 아파트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분양권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땐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철거됐다면? 준공 후 2년 살면 끝
재개발 주택이 이미 철거돼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면,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부터 2년간 살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걸로 봐요. 철거 전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빼줍니다. 예를 들어 철거 전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살면 돼요.
5. 단속 강화, 허가받고도 실거주 안 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허가받은 거래를 전수 조사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땐 최대 실거래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에요.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 #두부레터, #부동산뉴스레터, #내집마련, #부동산뉴스 #부동산홈두부 #홈두부 #두부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