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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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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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 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또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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