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고1인 척 접근”…20대男 성폭행에 성병까지 걸린 12살

김민지 2024. 9.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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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12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이 약속한 귀가 시간을 넘기자 B양의 부모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딸과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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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12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MBC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의 부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테니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이후 딸이 약속한 귀가 시간을 넘기자 B양의 부모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딸과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사건 이후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가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은 것 같다”며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계속 그때에 멈춰 있는데 1년 6개월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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