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결혼전 배우자가 특공 당첨돼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유효
배우자 통장기간 50%까지 합산… 맞벌이 소득합계도 1.6억으로 높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Q. 사전청약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본청약에 신청할 때와 달리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섞어서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당첨이 우선 인정될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받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민영 사전청약→다른 청약 유형→공공 사전청약’ 순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본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공공 본청약이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Q.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안 된다.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은 부부에게만 한정된다.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같은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분이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점수로 보면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당첨됐을 때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특공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문제로 포기한 이력이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해졌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청약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세 가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예비 배우자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은 이 배우자와 법적 부부가 돼야 배우자 이력이 배제되면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자격이 생긴다.
Q.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합산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다. 또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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