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성 검증 부실…이행방안도 미흡"

김영신 2023. 1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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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국가적 과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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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후위기 대응실태 감사…"前정부 2030 NDC 상향안, 객관성 떨어져"
산업 온실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30 NDC 상향안 수립 시 객관적 근거 기반 검증 부족" .

감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국가적 과제는 한번 수립되면 하향 조정이 어렵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법정 계획·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들어 "감축 수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감축 목표량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2021년 NDC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 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률 13%'가 제시됐는데, 이는 2018년 로드맵 당시 제시된 '절감률 목표 11%'에서 구체 근거 없이 2%포인트 상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며 실현할 수 없는 감축 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는 등 이행 방안이 부실했다.

그 결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으로 설정된 37.9백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21.285백만tCO2eq)는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배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총량이 적다는 사유로 연 4천500대 이하 판매 업체에는 기준을 완화 적용한 탓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지적됐다.

"유관 부처 통계 활용 미흡…훼손 산림 대체 조림 방안 적극 마련해야"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가 유관 통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환경부는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2021년 기준 350개 업체가 지정·관리됐다.

그런데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관장 기관은 관리 업체를 지정할 때 각자 부문별 온실가스 특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일부 통계자료만 활용해서 업체를 선별하느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통계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지정됐을 12개 업체가 실제로는 누락됐다"며 "환경부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업체를 지정 또는 미지정한 근거를 제출받고 있지 않은 등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에 대해 대체 조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산지 전용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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