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개월 구속기간 연장…29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10.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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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유아인과 검찰은 1심에서 쌍방 항소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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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유아인과 검찰은 1심에서 쌍방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급마다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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