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에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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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음주도 잘못됐지만 이를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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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음주도 잘못됐지만 이를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와 추돌했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0.149%로 드러났다.
문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 전 장시간 불법주차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문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 자신의 차를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약 7시간 동안 불법주차 했다는 의혹이다. 문씨가 차를 댔던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서, 5분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할인 용산구청은 문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던 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가 아닌 점 등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주요 이유다. 해당 도로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설치 예정인 곳으로, 문씨의 주차 당시엔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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