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올해 공공임대 부적격입주 3026명..절반이 '소득기준' 넘었다

김진 기자 2022. 9. 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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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에만 3026명의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6월 부적격 입주자 총 3026명을 적발하고 입주 계약을 해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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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감]국회 국토위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
국민임대 부적격자 최다..올해 유주택자 860명 해약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에만 3026명의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6월 부적격 입주자 총 3026명을 적발하고 입주 계약을 해약했다.

이는 지난해 7722명의 39% 수준이다. 해약 사유는 △소득초과 1527명(50.4%) △유주택 1119명(36.9%) △자산초과 314명(10.3%) △자동차초과 66명(2.2%) 순으로 조사됐다. LH는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부적격 입주자가 24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소득1∼4분위 무주택자에게 최장 30년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다. 올해는 2021년도 수치를 적용해 4인 가구 기준 504만566원 이하(1인가구 289만902원, 2인가구 387만5496원)여야 신청 가능하다.

자산은 총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주택 860명, 소득초과 1244명, 자산초과 250명, 자동차초과 66명으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L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17년 2284명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631명(27.6%)에서 △2018년 5648명(70.1%) △2019년 6007명(68.7%) △2020년 6225명(66.6%) △2021년 4461명(57.7%)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2017년 1342명(58.7%) △2018년 1645명(20.4%) △2019년 1470명(16%) △2020년 1829명(19.5%) △2021년 2303명(29.8%)을 차지했다.

자산초과는 △2017년 309명(13.5%) △2018년 547명(6.7%) △2019년 935명(10.7%) △2020년 934명(10%) △2021년 680명(8.8%)로 조사됐다. 자동차초과는 △2017년 2명(0.08%) △2018년 212명(2.6%) △2019년 328명(3.7%) △2020년 353명(3.7%) △2021년 279명(3.6%)다.

박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주택이나 소득·자산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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