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확대·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법 개정 건의
황정호 2026. 6. 15. 13:30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대통령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서 발굴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40%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70%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추고,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전환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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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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