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협회장 벌금 90만 원…직 유지

강지아 2024. 1. 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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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노 회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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