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상한제 도입…재산세 폭탄 막는다

이정호/김은정 2022. 11.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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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2024년 도입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해 과표는 당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만 상승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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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표상승률 年5%로 제한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정부가 23일 재산세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2024년 도입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본지 11월 21일자 A1, 5면 참조

정부는 23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산세 개편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과표 상한제는 세금 부과 기준액이 되는 과표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상승률을 0~5% 범위 내로 정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나서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해 과표는 당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만 상승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 현행 세 부담 상한제(5~30%)는 폐지한다. 폐지 시기는 기존 수혜자의 예상치 못한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뒤로 잡았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올해 71.5%)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주기 위해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45%)보다 더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3월) 이후인 4월 최종 확정한다.

이정호/김은정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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