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강아지와 물놀이… 된다? 안된다?
반려동물 입수 놓고 갑론을박 한창
“대소변·털빠짐 등 위생상 문제있어”
“개인사유 아냐… 야생동물보다 깨끗”
올해 장마가 끝나며 본격적인 피서 시즌을 맞은 가운데 청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계곡물 입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27일 청주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계곡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강아지가 몸을 담글 수 있는 계곡이 있느냐"며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작성한다"고 했다.
이 글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의 답글이 달렸다.A 씨는 "강아지와 물놀이를 즐기려면 애견 물놀이장을 이용하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는 계곡에 강아지를 담그는 건 안 된다"고 했다.
B 씨는 "개를 키우고 있어서 예전에는 계곡에 함께 들어가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전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A 씨의 조언에 힘을 보탰다.
반려동물의 계곡 출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반려동물의 대소변과 털날림 등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동물 알레르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이밖에 ‘계곡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다’, ‘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곡물에 개와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등의 반대 글이 여럿 있다.
반면 찬성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들은 ‘계곡에 주인이 어디 있느냐’, ‘몰인정하다’, ‘계곡은 개인사유가 아니라 괜찮지 않느냐’, ‘깨끗한 물에서 놀고 싶으면 사람이 수영장을 찾아라’, ‘아이들이 많은 곳만 아니면 괜찮다’ 등의 글을 썼다.C 씨는 "계곡은 야생동물도 방문하는 곳이다. 사람이랑 같이 사는 강아지가 야생동물보다 깨끗하다"면서 "사람들도 계곡에서 놀면서 침을 뱉고 몸을 긁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이 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국립공원에 애견과 함께 찾는 방문객이 종종 있다"면서 "공원 안 반려견 출입이 금지 돼 바로 나가셔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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