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희망퇴직금 7.7억'... 물 쓰듯 돈 잔치 벌인 은행들

김지산 기자 2024. 10.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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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6조5000억원 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자 1인당 4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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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6조5000억원 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자 1인당 4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씩 받은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곳은 씨티은행이었다. 지난 2021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1조2794억 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6억68만원에 해당한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 신한은행 3억4429만원, 하나은행 3억4709만원, 우리은행 4억1640만원, 농협은행 3억4665억원 등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 4억1296만원, 전북은행 4억385만원 등을 지급했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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