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취득 후 소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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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2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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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2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6.98~14.61%를 주당 75만원에 공개매수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이사회 내용을 공시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예정이라 오히려 주주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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