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김다현 2024. 10. 21.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해 자본시장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사주 공개 매수가 업무상 배임이나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