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라이더 배달 명절 할증에 기상 할증까지…"과해" VS "당연"
【 앵커멘트 】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주문과 결제를 할 때면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배달비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주문이 꺼려지기도 하는데 배달이 몰리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할증비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업체에 청구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종일 눈이 내리며 날씨가 궂은 날 디저트를 배달시켰습니다.
오토바이 등 라이더을 통한 배달대행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소되고 맙니다.
▶ 인터뷰(☎) : 디저트 업체 -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이 어려워서…."
4,500원을 내고 도보 배달을 통해 한 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도보 배달 - "눈 때문에 오늘은 도보로. 오토바이는 조금 더 붙겠죠. 위험하니까."
이러다 보니 등장한 게 기상할증입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날이면 라이더들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는 날씨가 나쁘면 라이더들이 부족하다 보니 배달을 맡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 "노동의 비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시는 거거든요."
업체와 소비자는 배달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이라며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에 적용되는 '신규 건물 할증', 다리나 언덕을 지나야 하는 곳에 적용되는 할증 등 할증의 종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다솜 / 대학생 - "이해할 수는 있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며 이제는 일상이 된 시대, 배달비 책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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