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재벌가 3세·연예인 등 20명 적발

2023. 1.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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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제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대마사범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며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고 부유층 자제들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 및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일종의 '관문'격 마약류로 대마 사범 역시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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