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났어요" 속인 뒤 불법 날치기조업 中어선.. 무인헬기가 잡았다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1.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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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다고 거짓 통보한 뒤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무인헬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선 바깥 해상으로 나왔다고 거짓 통보한 뒤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은 해경의 무인헬기가 적발했는데, 올들어 함정에 무인헬기가 탑재된 후 실제 외국어선 나포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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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인헬기 카메라에 잡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떠났다고 거짓 통보한 뒤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무인헬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중 어업협정선 바깥 해상으로 나왔다고 거짓 통보한 뒤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은 해경의 무인헬기가 적발했는데, 올들어 함정에 무인헬기가 탑재된 후 실제 외국어선 나포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214톤급 중국어선 A호는 어제(25일) 오전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무인헬기의 채증 뒤 특수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A호는 지난 3일 어업협정선 안쪽에 있었지만 밖으로 나갔다고 속이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 출역을 통보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오늘(26일) 오전 11시 반 쯤 차귀도 서쪽 157㎞ 해상에서도 218톤급 중국어선 B호가 같은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중국어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담보금을 낸 A호는 검찰 지휘에 석방됐고, B호도 납부가 되는대로 석방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허위통보 후 날치기 조업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며 "무인헬기 감시구역 범위를 20㎞까지 넓히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 함정에 배치된 무인헬기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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